의협 "FDS시스템 도입은 건보공단 월권행위"

발행날짜: 2010-06-24 12:11:18
  • 복지부·국회 복지위에도 시정조치 촉구…대국민 사과 주장

의사협회가 FDS시스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FDS시스템 도입 등 공단의 도를 넘은 업무수행이 의료인과 국민 간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건강보험제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 공단 월권행위의 시정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FDS 시스템 도입 이외에도 진료내역통보 확대,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제도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먼저 FDS시스템의 경우, 건보공단이 지난 5월 FDS시스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오는 11월까지 개발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법 제13조에 규정된 공단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리한 월권행위라는 게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FDS란 신용카드 도난, 분실, 위조, 복제 등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돌리는 금융감시장치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도입될 경우 심평원 심사를 받은 후 또 다시 공단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심사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 측은 “건강보험제도의 한축인 의료공급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작업을 마치 신용카드를 훔쳐 도적질하듯 허위·부정청구를 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들로 보고 있다”며 "이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진료내역통보와 비급여진료비 실태파악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는 "진료내역통보서 발송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조사응답률이 저조해 부당청구행위 조사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송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공단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협회는 앞서 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는 "공보공단은 복지부,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보건의료당사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건강보험법상에 규정된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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