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에 연구목적 초음파 판매도 불가"

발행날짜: 2010-07-01 11:56:29
  • 상임이사회, GE측에 공식사과 요청…한의계 압박키로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해온 것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 건에 대해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연구, 진단 등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GE측에 이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사과를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가 판매되는 행위를 철저히 잡겠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입장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GE헬스케어코리아 측과의 면담 결과 한의사가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상임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은 이사는 "이미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위법상황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 더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으면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하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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