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피부관리실·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대상"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08 12:00:02
  • 국세청, 26일까지 1기 세금 납부…미용성형 과세 여부 주목

면세사업장인 의료기관도 함께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산후조리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26일까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할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대상자는 528만명(개인 476만, 법인 52만)이다.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면세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피부관리서비스를 하거나, 의료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피부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도 현재 진행형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의약품 매출을 제외한 직접 판매한 의약품 매출, 매입사항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8천명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천명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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