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요양병원 17억 환수…"의사 등 편법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20 12:23:46
  • 복지부, 140곳 현지조사 부당청구 적발 "16곳 실사"

[메디칼타임즈=] <사례1>A요양병원은 2009년 3분기 부터 2010년 1분기까지 봉직의 1인이 월 7~9일만 근무하나 상근자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편법 운영해 환수금액 4700만원이 발생.

<사례2>B요양병원은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휴가 일수보다 적게 신고했으며 간호조무사 2명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 인공신장실 등 업무를 병행해 간호등급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조정돼 환수금액 1억 7500만원 발생.

현지조사 요양병원 편법운영 현황.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병원 140개에 대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결과 이처럼 의료자원을 편법운영한 56개 병원에 대해 총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부당청구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마련된 이번 정기조사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800개 요양병원 중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를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은 보건의료인력 96.8%(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 편법운영은 3.2%(3건)를 보였다.

직종별 편법운영의 경우, 간호인력 62.2%(56건)와 조리사·영양사 26.7%(24건), 의사 7.8%(7건) 등으로 파악됐다.

유형별, 직종별 편법운용 사례 비율.
주요 유형으로는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 △해외출국과 입원 등 부재기간 중인 의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을 타업무 겸직시키고 등급산정에 포함해 신고 △위탁운영 급식시설 직영으로 신고 △병상수를 신고보다 초과 운영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00%(6개), 서울·대구 55.6%(10개, 5개), 인천 50.0%(4개) 등의 순을, 요양급여비 부당수금액은 부산 3.7%(2억 8000만원), 경기 2.4%(3억 5000만원), 경북 1.4%(5400만원) 등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오류정정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 강도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첫 실시된 298개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122개 병원에 대해 총 35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정책 기사

댓글 2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국민은행 2010.07.21 01:43:24

    의료계 해묵은 불법행위
    법대로 강력한 처벌해야

  • 심평원여씨 2010.07.20 18:06:16

    불법현지조사에 강력대응해야
    대법원은 2007년 현지조사를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회원에게 적법하지 않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과 2009년 열린 1·2심에서도 김 회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원은 2007년 8월 현지조사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여 모씨의 명의로 된 서류제출요구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에 면허정지 7개월, 벌금과 환수금 처분을 받고 형사기소까지 됐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평원 직원인 여 씨의 명의로 된 서류제출요구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건보법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없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다.

    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현지조사가 복지부의 내부 지침 수준인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을 내며 현지조사와 관련한 사안을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한 것도 이런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노출됐다. 현지조사에 나선 여 씨는 김 회원이 환자를 보고 있던 진료실로 들어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현장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36개월까지 늘려 김 회원은 여 씨를 직권남용·공무원 사칭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여 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이 모 사무관도 위증과 직무유기로 함께 고소했다.

    김 회원은 이번 무죄 판결에 앞서 국무총리행정심판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 인정돼 업무정지 취소 판정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정을 받았다. 면허정지 7개월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환수금 처분취소를 위한 소송 등도 준비 중이다.

    김 회원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의사를 우습게 알고 법적 근거없이 현지조사에 나서는 관행이 사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의 \'김 원장\'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지옥같은 3년의 세월이었지만 참고 싸워나갔다\"고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터 소송을 적극 지원한 의협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진료현장에서 인권을 유린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관행적 실사태도에 대해 경종을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김 회원의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