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등급제 기준 논의…하위등급 병원 국한
복지부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20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현행 간호사로 국한된 간호등급제 기준을 일정 조건을 구비한 간호조무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병원 중 하위 간호등급(6~7등급)을 받은 병원은 1290개소이며 이들 중 간호 인력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112개(2304명)에 불과해 사실상 미 신고된 90% 정도가 최하등급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간호등급제에 따른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집중화 문제 등 간호인력 구인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을 고민 중인 상태이다.
간호조무사 등급제 인정 검토 안에는 △병동 임상경력 2년 이상 △100시간 이상 심화교육 이수 △서울지역과 광역시 제외한 5~7등급 중소병원 △전체 간호사 인원의 50%만 인정 △병동 간호 인력에 한해 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 2~5% 간호관리료가 감산 적용되는 7등급 병원의 경우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인원 중 간호사 인력의 절반이 인력기준으로 인정돼 등급의 상향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병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난은 서울과 지방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중소병원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요양급여기준에도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제 인정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함구하고 있으나 가시화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38조)에는 ‘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현행 간호사로 국한된 간호등급제 기준을 일정 조건을 구비한 간호조무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병원 중 하위 간호등급(6~7등급)을 받은 병원은 1290개소이며 이들 중 간호 인력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112개(2304명)에 불과해 사실상 미 신고된 90% 정도가 최하등급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간호등급제에 따른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집중화 문제 등 간호인력 구인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등급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병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간호등급제 인력기준의 탄력적인 적용을 고민 중인 상태이다.
간호조무사 등급제 인정 검토 안에는 △병동 임상경력 2년 이상 △100시간 이상 심화교육 이수 △서울지역과 광역시 제외한 5~7등급 중소병원 △전체 간호사 인원의 50%만 인정 △병동 간호 인력에 한해 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 2~5% 간호관리료가 감산 적용되는 7등급 병원의 경우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인원 중 간호사 인력의 절반이 인력기준으로 인정돼 등급의 상향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병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인력난은 서울과 지방문제가 아닌 만큼 모든 중소병원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요양급여기준에도 간호조무사의 간호관리료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등급제 인정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하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간호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함구하고 있으나 가시화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38조)에는 ‘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