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정안 국회 보고…병상확대 10% 상한규정 삭제
다인병상 확보 기준 대상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관련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신규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기존 병상의 10% 이상 확대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해 병상 증축 규모와 상관없이 70% 이상의 일반병상 확보기준 준수를 의무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분에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 이하 병상 증축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책’과 ’종합병원 이용 환자와의 형평성‘ 등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개설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종합병원은 확대하는 병상에 한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한 병원은 이미 일정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 70% 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 및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등은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병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관련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신규 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기존 병상의 10% 이상 확대의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해 병상 증축 규모와 상관없이 70% 이상의 일반병상 확보기준 준수를 의무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 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분에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 이하 병상 증축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책’과 ’종합병원 이용 환자와의 형평성‘ 등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개설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종합병원은 확대하는 병상에 한해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진입한 병원은 이미 일정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확대 병상 중 일반병상 70% 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 및 외국인 환자 전용병실 등은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병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