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시술 유사 소송 잇따라

발행날짜: 2010-08-06 06:48:47
  • 부산, 대구서 송사 진행 중…의한 예의주시

서울동부지법이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구지법과 대전지법은 각각 오는 11일과 13일에 한의사의 IPL시술과 관련한 1심 판결이 열릴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한 건으로 앞서 동부지법 유사한 사례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동부지법과 유사한 사건인 만큼 한의계에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판단,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최근 대구와 대전지법에서도 한의사의 IPL시술 건과 유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앞서 판결에서 처럼 황당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은 최근의 판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이라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일단 동부지법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일단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