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부 협의에 진통…교과부 "연말까지 시한 연장"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부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을 위해 입학 정원 확보 방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하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학제 운영계획에는 의대, 의전원 중 어느 학제를 선택할 것인지, 언제 선택학제로 전환할 것인지, 입학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담아야 한다.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는 10월 22일까지 의전원으로 남을 것인지, 의대로 전환할 것인지 등을 담은 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대, 연대 등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12개 대학 대부분은 의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대로 완전 전환을 검토중인 일부 병행대학들이 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 역시 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교과부는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 의대 입학 정원의 1/2을 대학 내 다른 과 정원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1/2는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다른 과에 양보한 정원을 되찾아와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대학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나머지 1/2의 정원을 새로 편성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대학내 다른 과에서 가져간 1/2의 정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대학들은 학제 운영계획 제출 시한을 늦춰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내부 합의를 거쳐 정원을 확보했지만 의대 입학정원을 여러 과에 나눠준 대학은 정원을 재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의대, 의전원 병행대학이 의대로 전환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정원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대학을 위해 입학 정원 확보 방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하도록 하는 의사양성학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학제 운영계획에는 의대, 의전원 중 어느 학제를 선택할 것인지, 언제 선택학제로 전환할 것인지, 입학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담아야 한다.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는 10월 22일까지 의전원으로 남을 것인지, 의대로 전환할 것인지 등을 담은 학제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대, 연대 등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12개 대학 대부분은 의대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대로 완전 전환을 검토중인 일부 병행대학들이 의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 역시 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교과부는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할 때 의대 입학 정원의 1/2을 대학 내 다른 과 정원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1/2는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의전원이 의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다른 과에 양보한 정원을 되찾아와야 한다.
교과부는 최근 대학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나머지 1/2의 정원을 새로 편성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대학내 다른 과에서 가져간 1/2의 정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대학들은 학제 운영계획 제출 시한을 늦춰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은 내부 합의를 거쳐 정원을 확보했지만 의대 입학정원을 여러 과에 나눠준 대학은 정원을 재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대학의 요청에 따라 의대, 의전원 병행대학이 의대로 전환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정원 확보계획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