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일제의 잔재…침·뜸시술, 한의사에게 받아야
한의사협회가 8월 15일 광복적을 맞아 침사․구사는 일제시대 잔재인 만큼 절대 추진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제가 강제병합 시절 들여온 침사와 구사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의 음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침사, 구사는 1913년 조선총독부가 한의사를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학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의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이식한 것.
침술, 구술 영업자는 1944년 침사, 구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방 때까지 존속돼 오다가 1962년 3월 20일 침사와 구사제도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한의사협회는 “침구는 인체에 시술하는 것으로,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면허의 검증을 거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침구치료의 건강보험 실태 현황’에서도 총 진료건수 5602만 3955건 중 침술 치료건수는 5494만968건으로 98%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현재 6년의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은 2만 한의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침사, 구사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일제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등을 통해 합법화 하려고 하는 일부 불순한 무리들은 광복절을 맞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제가 강제병합 시절 들여온 침사와 구사제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의 음모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침사, 구사는 1913년 조선총독부가 한의사를 의사(醫師)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학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자국의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이식한 것.
침술, 구술 영업자는 1944년 침사, 구사로 명칭이 변경돼 해방 때까지 존속돼 오다가 1962년 3월 20일 침사와 구사제도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사라지게 됐다.
한의사협회는 “침구는 인체에 시술하는 것으로,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법에서도 국가적인 면허의 검증을 거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침구 치료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침구치료의 건강보험 실태 현황’에서도 총 진료건수 5602만 3955건 중 침술 치료건수는 5494만968건으로 98%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현재 6년의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은 2만 한의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침사, 구사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일제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등을 통해 합법화 하려고 하는 일부 불순한 무리들은 광복절을 맞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