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고,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와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의 진료비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비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다.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원시에 진료비를 일괄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는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에 치료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을 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압류, 소송 제기 등)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되었고, 위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 증세의 치유와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의 진료비 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비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다.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원시에 진료비를 일괄정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는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에 치료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을 하든지, 아니면 소멸시효 진행 중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압류, 소송 제기 등)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