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시급"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글을 실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의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 전체 재정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과 급여범위가 같아 필수 의료서비스 상당 부분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면서 “비급여의 과도함은 수급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필수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이환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더라도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급자 질환 잉태에 따른 급여관리 뿐 아니라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한 관리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제도의 지출합리화를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제언했다.
신영석 위원은 “DRG 지불방식을 건강보험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급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선진화를 위한 방편”이라면서 “더불어 인두제 지불방식에 기초한 주치의제가 도입된다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 등이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의 건강과 질병 2차 안전망이자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현 사후적 보장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글을 실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의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 전체 재정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과 급여범위가 같아 필수 의료서비스 상당 부분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면서 “비급여의 과도함은 수급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필수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이환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더라도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급자 질환 잉태에 따른 급여관리 뿐 아니라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한 관리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제도의 지출합리화를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제언했다.
신영석 위원은 “DRG 지불방식을 건강보험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급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선진화를 위한 방편”이라면서 “더불어 인두제 지불방식에 기초한 주치의제가 도입된다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 등이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의 건강과 질병 2차 안전망이자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현 사후적 보장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