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장관 사과·담당자 문책 요구

발행날짜: 2010-10-07 12:06:31
  • "의협 회장 간선제 정관 변경 승인 책임 져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자 대전협이 이를 승인한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관 변경을 승인해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복지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대의원 총회에서 간선제 전환이 의결되는 순간부터 많은 회원들이 의결절차에 의혹을 제기했다"며 "대전협도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효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결국 2심에서 간선제 정관 개정이 무효라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이는 무효소송에 참여한 여러 회원들과 이룬 쾌거"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러한 의혹속에서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승인한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된 정관 개정안을 성급히 승인해 의사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입힌 만큼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료계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정관 개정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정관 개정 승인에 관여한 복지부 담당자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정관 개정안 승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