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규약에 국내 학회 자부담률 20% 명시 추진
국내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규약팀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측이 밝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기탁 방식도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규약팀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측이 밝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기탁 방식도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