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면" "21시간 치료" 등 주장…병원들 발끈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언론에 배포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매년 감소해 1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춘진 의원 측은 "누구나 메이저라 불리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 하지만 병원들이 수익성, 고가 위주로 진료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21일 "2009년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 환자가 크게 줄었지 않느냐"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줄어든 게 국립대병원의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1~2차 병원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이런 통계가 나온 건데 마치 의료기관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도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주장을 폈다.
2008~2009년 물리치료 수가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2월 모 요양병원의 경우 6명의 물리치료사들이 1인당 한주일간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해 709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 6명 중 보바스교육자가 포함돼 있어 물리치료사와 보바스교육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경우 1인당 치료 제공시간이 주당 115시간이었고, 하루 21.2시간에 달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모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명의 물리치료사가 주당 70.7시간, 하루 12.9시간을 물리치료했고, 보바스 교육자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치료 제공시간이 주 85.7시간, 하루 15.6시간이었다며 마치 물리치료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과잉진료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자 병원계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물리치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고 황당해 했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해야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단순 물리치료의 경우 1대1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물리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물리치료사 1명의 총 물리치료 시간을 단순 합산해 하루 21시간 동안 과잉진료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과잉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거명한 의료기관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문제 파악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이 거명한 모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어떻게 물리치료사가 잠도 안자고 치료를 할 수 있느냐"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매년 감소해 10%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춘진 의원 측은 "누구나 메이저라 불리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어 하지만 병원들이 수익성, 고가 위주로 진료하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21일 "2009년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 환자가 크게 줄었지 않느냐"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줄어든 게 국립대병원의 잘못이냐"고 따졌다.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1~2차 병원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이런 통계가 나온 건데 마치 의료기관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도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주장을 폈다.
2008~2009년 물리치료 수가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2월 모 요양병원의 경우 6명의 물리치료사들이 1인당 한주일간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해 709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 6명 중 보바스교육자가 포함돼 있어 물리치료사와 보바스교육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경우 1인당 치료 제공시간이 주당 115시간이었고, 하루 21.2시간에 달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모 시립노인전문병원은 2명의 물리치료사가 주당 70.7시간, 하루 12.9시간을 물리치료했고, 보바스 교육자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치료 제공시간이 주 85.7시간, 하루 15.6시간이었다며 마치 물리치료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과잉진료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자 병원계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물리치료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고 황당해 했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해야 수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단순 물리치료의 경우 1대1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물리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물리치료사 1명의 총 물리치료 시간을 단순 합산해 하루 21시간 동안 과잉진료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손 의원이 과잉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거명한 의료기관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문제 파악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이 거명한 모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어떻게 물리치료사가 잠도 안자고 치료를 할 수 있느냐"면서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