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수가-약국 조제료 인하 논의 속도낸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09 12:10:36
  • 복지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추가 보고

의료기관의 고가의료장비와 약국의 조제료의 수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열린 제도소위에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 정부측 참석자 모습.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건보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고가의료장비 수가 재평가와 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개선책을 추가 보고했다.

CT와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는 지난 5월 열린 제도소위에서 보고된 안건으로 현재 심평원이 연구용역 중인 상태이다.

의료장비 지불비 개선책의 핵심은 감가상각과 사용량 연동제이다.

진단장비 수가는 5년 감가상각으로 되어 있으나 10년 이상된 중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질과 무관한 수가가 지출되고 있다는게 심평원측의 시각이다.

또한 사용량과 연동된 가격제를 적용해 장비별 촬영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한 의원과 병원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약제비 개선책도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제도소위에서 조제료가 약품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하에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 등 타 항목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국가 입장에서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는 수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공단에 맡긴 상태이다.

제도소위 한 참석자는 “약사회 위원이 조제료 수가 개선의 문제점을 시종일관 주장했다”면서 “고가의료장비와 조제료 모두 몇 달전 제기된 안건으로 보장성 확대 대책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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