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평가결과 공개하자 병원·환자 반발 "책임 묻겠다"
최근 건강보험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은 11일 오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일 2009년 9~11월 기간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470개 정신의료기관의 구조, 진료과정, 진료결과 13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3개 지표는 ▲병상당 입원실 바닥 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병실당 정원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등이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열증) ▲입원일수 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등도 지표에 포함됐다.
이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정신질환 환자단체들은 평가지표 자체가 터무니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이번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서울의 K병원에 가봤더니 건물만 있고 환자들이 쉴 공간이나 환경은 많이 와 닿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신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가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구조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인데 이걸 적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의 환경 요인이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를 평가해야 하는데 입원실 바닥면적, 간호사 인력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게 적정성평가냐"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적정성평가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인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런 지적을 적정성평가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탓으로 돌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적용했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평가지표는 정신과학회, 통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병원 환경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력이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표에 반영했다"면서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에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신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면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지 평가대상이냐"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이병관) 역시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병원협의회 홍상표 사무국장은 "평가지표 상당수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토대로 등급화하고, 병원 규모, 환자 유형, 설립 형태 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11일 오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일 2009년 9~11월 기간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470개 정신의료기관의 구조, 진료과정, 진료결과 13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3개 지표는 ▲병상당 입원실 바닥 면적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비율 ▲병실당 정원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 등이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증)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열증) ▲입원일수 중앙값(알코올장애)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증) 등도 지표에 포함됐다.
이날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정신질환 환자단체들은 평가지표 자체가 터무니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이번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서울의 K병원에 가봤더니 건물만 있고 환자들이 쉴 공간이나 환경은 많이 와 닿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신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가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구조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인데 이걸 적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정신질환자들은 병원의 환경 요인이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를 평가해야 하는데 입원실 바닥면적, 간호사 인력 같은 것을 평가하는 게 적정성평가냐"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적정성평가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인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런 지적을 적정성평가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탓으로 돌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적용했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평가지표는 정신과학회, 통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병원 환경만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력이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표에 반영했다"면서 "적정성평가 결과 발표에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신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면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지 평가대상이냐"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이병관) 역시 적정성평가 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신병원협의회 홍상표 사무국장은 "평가지표 상당수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토대로 등급화하고, 병원 규모, 환자 유형, 설립 형태 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