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의원도 퇴직금 지급해야…"계약서 점검 필요"
오는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의 의원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된다.
이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해 의원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퇴직급여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된다. 즉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의 지급 의무화가 되는 것은 2011년 12월 1일 이후이며 만일 근로자가 2011년 11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 소급 적용도 되는지?
= 이전까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도 소급 적용은 없다.
▲ 퇴직급여액 결정 기준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급여는 1년 근속 시 한달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급여는?
= 연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됐는지 세부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
연봉계약서에 단순히 '연봉 0000만원(퇴직금 포함)'식으로 표기하면 매월 분할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요청서가 필요하다.
▲ 퇴직급여 제도 미이행시에는?
= 미이행 사업장은 2011년 12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퇴직급여 예외 사항은?
=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된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한다.
이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해 의원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 퇴직급여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된다. 즉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해 1년이 경과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의 지급 의무화가 되는 것은 2011년 12월 1일 이후이며 만일 근로자가 2011년 11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 소급 적용도 되는지?
= 이전까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도 소급 적용은 없다.
▲ 퇴직급여액 결정 기준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급여는 1년 근속 시 한달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급여는?
= 연봉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됐는지 세부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
연봉계약서에 단순히 '연봉 0000만원(퇴직금 포함)'식으로 표기하면 매월 분할 지급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요청서가 필요하다.
▲ 퇴직급여 제도 미이행시에는?
= 미이행 사업장은 2011년 12월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퇴직급여 예외 사항은?
=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경영 악화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급여의 50%만 지급해도 된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