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 딜라트렌 등 254품목 약값↓…MSD, 종근당 등 피해 클듯
내년부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고혈압약이 무더기로 인하되면서 대형 품목을 보유한 일부 업체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코자' 한국MSD, '딜라트렌' 종근당, '아달라트' 바이엘코리아, '자니딥' LG생명과학, '레보텐션' 안국약품, '테놀민' 현대약품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평가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코자, 아달라트, 딜라트렌 등 대형 고혈압약을 포함, 총 254품목의 약가가 즉시 인하된다.
약가인하 시점은 내년 1월, 2012년 1월, 2013년 1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인하율 적용은 첫째와 둘째년도 각 7%, 마지막 연도 6% 선이다. 최종 인하율은 20% 가량이다.
이밖에 2개 품목은 보험적용이 중단됐고,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 제네릭이 나오면 약가 인하된다.
내년에만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 대형 품목을 보유한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자를 보유한 한국MSD와 딜라트렌을 가진 종근당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MSD는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에프정이 약가 인하 대상인데, 이들은 작년 EDI 청구액 기준 각각 312억원, 267억원, 41억원을 기록했다.
세 품목의 합이 600억원(620억원)을 넘는 만큼 3년차에 최종 인하율이 적용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20억원 대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사정은 종근당도 마찬가지.
인하 대상인 딜라트렌과 딜라트렌 12.5mg은 작년에 각각 289억원, 286억원의 EDI 청구액을 보여, 최종 인하율 적용시 110억원 대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달라트30과 아달라트60을 보유한 바이엘코리아도 두 품목의 작년 EDI청구액이 400억원 대로 최종 인하율 적용시 80억원 대의 피해가 점쳐진다.
이밖에 자니딥 LG생명과학, 테놀민 현대약품, 레보텐션 안국약품도 고혈압약 목록정비로 적잖은 손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코자' 한국MSD, '딜라트렌' 종근당, '아달라트' 바이엘코리아, '자니딥' LG생명과학, '레보텐션' 안국약품, '테놀민' 현대약품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평가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코자, 아달라트, 딜라트렌 등 대형 고혈압약을 포함, 총 254품목의 약가가 즉시 인하된다.
약가인하 시점은 내년 1월, 2012년 1월, 2013년 1월 3년에 걸쳐 진행되며, 인하율 적용은 첫째와 둘째년도 각 7%, 마지막 연도 6% 선이다. 최종 인하율은 20% 가량이다.
이밖에 2개 품목은 보험적용이 중단됐고,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 제네릭이 나오면 약가 인하된다.
내년에만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 대형 품목을 보유한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자를 보유한 한국MSD와 딜라트렌을 가진 종근당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MSD는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에프정이 약가 인하 대상인데, 이들은 작년 EDI 청구액 기준 각각 312억원, 267억원, 41억원을 기록했다.
세 품목의 합이 600억원(620억원)을 넘는 만큼 3년차에 최종 인하율이 적용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20억원 대의 피해액이 예상된다.
사정은 종근당도 마찬가지.
인하 대상인 딜라트렌과 딜라트렌 12.5mg은 작년에 각각 289억원, 286억원의 EDI 청구액을 보여, 최종 인하율 적용시 110억원 대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달라트30과 아달라트60을 보유한 바이엘코리아도 두 품목의 작년 EDI청구액이 400억원 대로 최종 인하율 적용시 80억원 대의 피해가 점쳐진다.
이밖에 자니딥 LG생명과학, 테놀민 현대약품, 레보텐션 안국약품도 고혈압약 목록정비로 적잖은 손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고혈압약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