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 목적이면, 스폰서 검사나 마찬가지"
보건복지부는 일부 제약업체가 의료계 송년회 행사를 후원하는 움직임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불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의약품 처방 댓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약업체가 의료계 송년회를 스폰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쌍벌제법 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제약사 스폰에 대한 불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방을 목적으로 한 스폰이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후원하는 제약사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에서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내릴 경우, 제약업체의 의료계 송년 행사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사안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의약품 처방 댓가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제약업체가 의료계 송년회를 스폰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쌍벌제법 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제약사 스폰에 대한 불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방을 목적으로 한 스폰이라면 '스폰서 검사'와 다를 바 없다. 후원하는 제약사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만약 복지부에서 이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내릴 경우, 제약업체의 의료계 송년 행사가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