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약사법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움직임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논란은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으로 불거진 후 최근 방통위의 종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약사법에 명백히 금지된 사항으로 광고 허용에 대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 2항)에는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손 실장은 "국민들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례로, 의약품 오남용과 더불어 방송광고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는 자체적인 생각일 뿐 방송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복지부의 입장은 약사법 규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움직임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논란은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으로 불거진 후 최근 방통위의 종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약사법에 명백히 금지된 사항으로 광고 허용에 대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 2항)에는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손 실장은 "국민들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례로, 의약품 오남용과 더불어 방송광고 비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업무보고는 자체적인 생각일 뿐 방송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면서 "복지부의 입장은 약사법 규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