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성명서 통해 의지 내비쳐…불공평한 기준 지적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은 법적조치를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모 한방병원장의 물리치료사를 고용, 기소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즉,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한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진료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만 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최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 허용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은 법적조치를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모 한방병원장의 물리치료사를 고용, 기소 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기각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즉,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한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가 진료 등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만 지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한방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최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 허용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