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특별단속 결과, 품질관리 미비 15개 업소 등
영풍제약, 인바이오넷, 대한뉴팜 등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소 24개 업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1~2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문제발생 우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본청·지방청 합동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소 중 24개 업소(75%)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 업체 중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였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 4개소,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5개소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중 영풍제약은 의약품 ‘영풍칼리크레인10단위’등 3품목에 대하여 반품처리규정에 의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아시클로버크림’등 2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약품에 대한 일부 항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인바이오넷의 경우 '04년 이후 무균제제(주사제) "린코마이신주"등 13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충전작업실내의 전기시설(형광등) 내부에 해충등이 유입되어 시설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무균제제(주사제) "린코마이신주"등 13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용기 최종 세척수(주사용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향후 중점대상업소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합동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 1~2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문제발생 우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본청·지방청 합동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소 중 24개 업소(75%)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 업체 중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였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 4개소,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5개소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중 영풍제약은 의약품 ‘영풍칼리크레인10단위’등 3품목에 대하여 반품처리규정에 의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아시클로버크림’등 2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약품에 대한 일부 항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인바이오넷의 경우 '04년 이후 무균제제(주사제) "린코마이신주"등 13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충전작업실내의 전기시설(형광등) 내부에 해충등이 유입되어 시설기준에 부적합했으며 무균제제(주사제) "린코마이신주"등 13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용기 최종 세척수(주사용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향후 중점대상업소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합동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