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민간컨설팅 업체 자율등록제 실시

발행날짜: 2011-01-28 10:09:18
  • 식약청 "관련 협회에 컨설팅 업체 등록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시범실시(10.10.1~12.31) 해왔던 컨설팅업체의 자율 등록제를 금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경우 그간 상대적으로 전문 인력확보가 어려운 영세 기업이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결과적으로 의뢰기업의 시장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추가비용의 발생, 정부에 대한 책임전가로 업계의 불신을 야기 시킨 바 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규제 형식보다는 컨설팅업체의 인력구성과 자문 내역별 비용 등 관련 정보를 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해 시장 내부에서 경쟁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자율등록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앞으로 각 컨설팅 업체는 관련 협회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식약청의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전문교육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과정에서 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 실적, 대행 업무별 수수료등 기업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식약청은 향후 미등록 업체는 인지도와 투명성 저하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자연 도태될 것으로 전망되며,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객 불만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자율등록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우수한 컨설팅업체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현재 시범기간 동안 등록한 컨설팅 업체는 의료기기분야 21개 업체, 건강기능식품 분야 13개 업체이다.

식약청은 금번 자율등록제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 스스로 배제와 육성이 되는 자율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민간 자율에 의한 산업계 발전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자율등록제와 같이 민간 자율에 의한 안전 확보와 산업지원이 될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