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개인적 유용 사실은 없어
검찰이 경만호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참여이사 거마비 지급·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언론사 연구용역·1억원 연구용역 및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적용된 죄목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이다.
먼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해 검찰은 "의사협회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열어 협회와 별개의 기관인 의학회장에 모두 1560만원을 지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과 관련, "정관에 '참여이사'라는 임원은 규정되지 않아 거마비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5명에게 45회에 걸쳐 거마비 명목으로 97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열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323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의료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월간조선과 엠케이헬스에 총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1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의협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의협 회원 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먼저 의학회장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검찰은 의학회가 별개의 단체라고 하지만 명백히 정관상 기관인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정관 '여비규정'에 규정된 대로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근임원 휴무일수당 지급 역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결산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휴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사 연구비 지급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용역비인지 홍보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협이라며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언론사에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1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협회에 1원의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 만큼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7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참여이사 거마비 지급·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언론사 연구용역·1억원 연구용역 및 명예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적용된 죄목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이다.
먼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해 검찰은 "의사협회 정관과 재무업무규정에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고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집행부와 감사단 회의를 열어 협회와 별개의 기관인 의학회장에 모두 1560만원을 지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과 관련, "정관에 '참여이사'라는 임원은 규정되지 않아 거마비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5명에게 45회에 걸쳐 거마비 명목으로 97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휴무일 근무수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부 및 감사단 회의를 열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323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론사 연구용역에 대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의료관련 연구기관이 아닌 월간조선과 엠케이헬스에 총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 1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1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의협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의협 회원 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먼저 의학회장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검찰은 의학회가 별개의 단체라고 하지만 명백히 정관상 기관인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정관 '여비규정'에 규정된 대로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근임원 휴무일수당 지급 역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결산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휴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사 연구비 지급 부문에 대해서도 연구용역비인지 홍보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의협이라며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언론사에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1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협회에 1원의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한 만큼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