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회비 10% 인하 결의

발행날짜: 2011-02-26 06:45:02
  • 대의원총회, '1차의료육성특별법' 입법 청원키로

대전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의사회비를 10.3%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또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입법청원 하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5일 열린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대전시의사회비는 현행 39만원(개인회원 기준)에서 10%인하한 3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지난 1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면서 "회비미납 회원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사회가 내놓은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금융 △조세 △노무관리 △고용 △의료분쟁조정 등에서 특례를 인정, 의사들의 병원 경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밖에도 기타 특례로 △상가임대차 보호 특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기료 상하수도료 인하 △노후대책 특별기금 조성 △1차 의료기관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시켰다.

이철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특례 등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받고 있듯이 영세한 의원에게는 이 같은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는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의무만 부여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회원 중에는 고가의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리는 회원이 많다"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수가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과 초재진료 인상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의협 직원, 대의원회 등 조직구조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협회비를 10% 인하하는 안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회비 수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회비 납부율이 높은 구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게 제공하는 회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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