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만장일치로 확정
울산시의사회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만호 의협 회장의 사퇴를 권고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25일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 사퇴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내달 예정된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제출된다.
이승걸 대의원은 "경만호 회장이 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기소된 공금횡령 부분을 보면 더욱 의사회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은 "회원들이 사퇴를 권고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가야 한다"면서 "집에서 싸우고 와서 환자에게 웃으며 진료가 되겠냐. 경만호 회장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 회장 등 임원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본인부담하도록 촉구하는 안도 채택됐다.
이와 관련 최덕종 회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주고 받는 것까지 의사회가 부담하는 근거는 없다"면서 "의협 회비로 들어간 소송이 패소했다면 본인이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저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폐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강화 등의 안건도 확정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25일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 사퇴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내달 예정된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제출된다.
이승걸 대의원은 "경만호 회장이 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기소된 공금횡령 부분을 보면 더욱 의사회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은 "회원들이 사퇴를 권고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가야 한다"면서 "집에서 싸우고 와서 환자에게 웃으며 진료가 되겠냐. 경만호 회장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협 회장 등 임원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본인부담하도록 촉구하는 안도 채택됐다.
이와 관련 최덕종 회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주고 받는 것까지 의사회가 부담하는 근거는 없다"면서 "의협 회비로 들어간 소송이 패소했다면 본인이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저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폐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강화 등의 안건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