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의료재단 상고 기각,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부당이득"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며, 약제비 전액을 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Y의료재단이 복지부와 자치단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2007년 12월 Y의료재단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주 1~2회 방문진료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Y의료재단은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모든 입원환자의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약품비와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4억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해당 자치단체와 공단도 각각 3400여만원, 5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Y의료재단은 "사회복지시설에 순회진료를 가는 게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간호사가 모든 입원환자가 아닌 일부 환자의 약을 조제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Y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방문진료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이며, 환수 대상이 되는 부당금액은 조제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법원은 "공단과 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최근 Y의료재단이 복지부와 자치단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2007년 12월 Y의료재단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주 1~2회 방문진료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Y의료재단은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모든 입원환자의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약품비와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4억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해당 자치단체와 공단도 각각 3400여만원, 5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Y의료재단은 "사회복지시설에 순회진료를 가는 게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간호사가 모든 입원환자가 아닌 일부 환자의 약을 조제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Y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방문진료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이며, 환수 대상이 되는 부당금액은 조제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법원은 "공단과 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