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3곳 대상…낮병동 입원료 산정 위반 중점
건보공단이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을 많이 하는 병·의원에 대해 단독으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과 관련해 입원진료 수술청구 다빈도 병·의원 6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공단은 현지조사 전담반을 2인 1조 15개조를 꾸려 기관당 이틀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보험업계의 제보로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 조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병·의원이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낮 병동 입원시간 기준인 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현행 낮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경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역시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 병·의원들이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면서 6시간을 채우지 않은채 부당청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낮 병동 입원료가 건당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환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개원의는 "하지정맥류를 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나와 이틀간 실태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경찰에 이어 공단까지 나서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라고 주장했다.
22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지정맥류 및 맘모톰 수술과 관련해 입원진료 수술청구 다빈도 병·의원 6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공단은 현지조사 전담반을 2인 1조 15개조를 꾸려 기관당 이틀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보험업계의 제보로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 조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병·의원이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낮 병동 입원시간 기준인 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현행 낮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경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역시 하지정맥류, 맘모톰 수술 병·의원들이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면서 6시간을 채우지 않은채 부당청구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낮 병동 입원료가 건당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환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개원의는 "하지정맥류를 하고 있는데, 공단 직원들이 나와 이틀간 실태조사를 하고 갔다"면서 "경찰에 이어 공단까지 나서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