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급여기준 고시개정안에 발끈…의견서 제출
최근 보건복지부가 향정약 처방을 1품목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신경정신과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또 약 처방기간을 규격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지난 25일 복지부 고시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향정신성 약물 급여기준 관련 고시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
복지부는 예외 사항으로 1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2품목 이상의 약물을 병용 처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신과 개원의들은 약 처방을 통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향정신성 약물별로 치료기간을 제한, 해당 허가범위 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할시온정‘은 1회 처방시 3주 이내로, ’프로랄시럽‘은 1회 처방시 2주 이내, ’도미컴정‘을 불면증에 처방하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신과 내원 환자는 강박증과 우울증, 알코올중독과 인격장애, 정신불열증과 불면증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공존질환이 많은데 향정약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병의 불안증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 등 각 증상 특성에 따라 처방하는 향정신성 약물도 조금씩 달라 이를 규격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경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정신과는 타과와 달리, 향정신성 약물을 보조치료제가 아닌 주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면 적절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처방 약물 개수나 치료기간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신과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지난 25일 복지부 고시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향정신성 약물 급여기준 관련 고시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
복지부는 예외 사항으로 1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2품목 이상의 약물을 병용 처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신과 개원의들은 약 처방을 통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향정신성 약물별로 치료기간을 제한, 해당 허가범위 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할시온정‘은 1회 처방시 3주 이내로, ’프로랄시럽‘은 1회 처방시 2주 이내, ’도미컴정‘을 불면증에 처방하면 1회 처방시 2주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정신과 내원 환자는 강박증과 우울증, 알코올중독과 인격장애, 정신불열증과 불면증 등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공존질환이 많은데 향정약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병의 불안증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 등 각 증상 특성에 따라 처방하는 향정신성 약물도 조금씩 달라 이를 규격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경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정신과는 타과와 달리, 향정신성 약물을 보조치료제가 아닌 주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면 적절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처방 약물 개수나 치료기간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신과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