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방의술 디지털 의료기기 최초 허가

발행날짜: 2011-05-12 12:02:11
  • 안면형상 분석 통한 체질 판정 기기 승인

3차원 안면형상계측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안면형상을 분석하여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를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안면형상분석이란 형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얼굴 형태와 이목구비 생김새 등을 측정하여 체질을 분류하기 위한 단계를 뜻한다.

이번에 허가된 ‘한방의료기기’는 한방의술을 최초로 디지털화한 제품으로 3차원 얼굴전용 스캐너를 통해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 부위별 거리, 각도, 면적 등을 계측해 ‘형상진단알고리즘’을 통해 ‘담 체질’이나 ‘방광 체질’ 여부를 판정하는 의료기기이다.

일반적으로 담 체질은 ‘화가 많고 음혈이 부족’하므로 ‘열을 내리고 피를 보’하는 한의학적 처방을 하고, 방광 체질인 경우 ‘양기가 부족하고 습담이 많음’으로 ‘기를 보하거나 습담을 제거’하는 처방을 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한방의료기기’ 개발은 한방의료기술의 과학화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내 한방의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가도우미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