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인 자격 명시
다음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해 5월 개정 공포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6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절차 요건으로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해당 의료기관 진료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에 따라 전문 의료인 자격을 명시했다.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등 기증의 일련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살아있는 장기이식자가 이식받을 사람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전국 이식대기자 중 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살아있는 장기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과 협의해 이식 대기자 중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생명윤리안전과는 “뇌사판정 절차 개선과 장기구득기관 지정기준 설정, 살아있는 장기기증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와 살아있는 자의 기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장기이식 수(3월말 기준)는 총 878건으로 이중 살아있는 자 장기이식이 454건이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1만 8988명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지난해 5월 개정 공포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6월 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절차 요건으로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해당 의료기관 진료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구득기관 도입에 따라 전문 의료인 자격을 명시했다.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등 기증의 일련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살아있는 장기이식자가 이식받을 사람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전국 이식대기자 중 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살아있는 장기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과 협의해 이식 대기자 중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생명윤리안전과는 “뇌사판정 절차 개선과 장기구득기관 지정기준 설정, 살아있는 장기기증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와 살아있는 자의 기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장기이식 수(3월말 기준)는 총 878건으로 이중 살아있는 자 장기이식이 454건이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1만 8988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