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 상고 기각…"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원장은 2005년 5월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A원장은 2007년 4월까지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볍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이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대법원은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원장은 2005년 5월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해 왔다.
A원장은 2007년 4월까지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지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볍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및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이 규정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대법원은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