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설립"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발행날짜: 2011-07-14 06:38:55
  • 주승용 의원 "중증 환자 사망 3만여건, 거점 센터 필요"

전국 거점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고,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중증 환자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낙후된 군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총상을 입은 해병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비율이 약 32%에 달해 선진국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상을 입은 환자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내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박치현 상병은 총상 후 3시간 만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후속 조치에 지체된 시간이 크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정보 등을 통할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군의 총기 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매년 약 3만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중증외상센터를 통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석 선장 사고 직후 중증외상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면서 "이번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 설립 방안이 통과돼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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