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정의 신설…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 등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초선ㆍ수원 권선구) 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3일에는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하여 의료계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양당 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대 6년제 추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선미(초선ㆍ경기 안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는 9월 입법 추진되고 있는 독자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근절방안으로 ▲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 명시 ▲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 정의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의사와 약사의 직무범위 한계에 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법적 미비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저감시키고 법적 안정성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를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2조 2항(의료행위)을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체질개선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을 촉구하며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보건전문직이므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약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에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약사법 제74조 3항으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이기우(초선ㆍ수원 권선구) 의원을 방문한데 이어 3일에는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방문하여 의료계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양당 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대 6년제 추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선미(초선ㆍ경기 안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는 9월 입법 추진되고 있는 독자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근절방안으로 ▲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 명시 ▲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료행위 정의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의사와 약사의 직무범위 한계에 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법적 미비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저감시키고 법적 안정성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를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판례를 분석하여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제2조 2항(의료행위)을 “이 법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두드러기, 기미, 주근깨, 체질개선 등)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특례 불인정을 촉구하며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보건전문직이므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할 약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에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약사법 제74조 3항으로 “약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