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영호 위원장, 공단 본인부담 경감 토론회에서 일침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의료계는 보험료율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해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은 학계,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과 박형근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과 비급여 진료의 경감 대상 제외 등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미흡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경감제는 중대상병 환자의 위험 보장이 부족하고 그 대상도 특정 질병에 편중돼 있어 환자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장률 확대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는 필수사항"이라며 "급여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 조직과 절차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식의 인센티브제로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국의대 예방의학과 이상규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동환 국장도 유사한 의견을 피력했다.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신규 비급여 항목도 그만큼 늘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감률이 미미해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재정립을 통해 급여화 항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정영호 위원장은 "사실상 저수가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적어도 5년 내 보험료율을 8%대로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는 의료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궁여지책이 되기 쉽다는 것.
정 위원장은 "거주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은 학계,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과 박형근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과 비급여 진료의 경감 대상 제외 등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미흡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경감제는 중대상병 환자의 위험 보장이 부족하고 그 대상도 특정 질병에 편중돼 있어 환자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보장률 확대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급여화는 필수사항"이라며 "급여 대상의 우선 순위 결정 조직과 절차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방식의 인센티브제로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국의대 예방의학과 이상규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동환 국장도 유사한 의견을 피력했다.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신규 비급여 항목도 그만큼 늘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감률이 미미해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재정립을 통해 급여화 항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정영호 위원장은 "사실상 저수가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적어도 5년 내 보험료율을 8%대로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는 의료계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궁여지책이 되기 쉽다는 것.
정 위원장은 "거주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