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에만 2년…회사 닫으란 거냐"

발행날짜: 2011-09-08 06:40:58
  • 수가 근거·제조 지속 질문에 심평원, 원론적 답변 빈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검체검사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부실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불만을 샀다.

7일 심평원은 현장 검사(Point Of Care Testing, POCT)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현장검사란 고가의 장비 없이 혈액이나 소변 한방울로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요임신반응검사나 반정량 당검사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현장검사는 검사실에서 행해지는 '검사실 검사'에 비해 정확도와 민감도가 떨어져 검사실 검사수가의 90%만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현장검사'가 '검사실 검사'로 둔갑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수가 산정 기준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이다.

설명회가 끝나도 업체들의 질문 공세는 30여분간 지속됐다.
심평원은 "업체들이 등재받지 않은 현장검사용 시약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의료기관은 현장검사 시행 후 마땅한 청구 코드가 없어 검사실 검사로 청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 심평원에 수가 등재 여부를 결정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업체들은 심평원의 설명에 수긍하기보다는 의구심을 내는 목소리가 많았다.

우선 현장검사의 수가가 검사실 검사보다 낮게 책정된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진단 키트가 좋아져서 대부분 현장검사의 정밀도는 검사실 검사와 동등한 수준이 됐다"면서 "현장검사 시약 값이 더 비싼데 수가는 검사실 검사보다 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항의했다.

다른 불만도 터져나왔다. 의원급과 같이 검사실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검사실 검사료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현장검사와 검사실 검사 수가가 동일하다"면서 "신속한 결과가 나오는 현장검사는 오히려 의료비용과 행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소요시간이 2년 이상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란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리는 원론적인 부분을 따지기 보다 올바른 제도를 알리고자 함이다"면서 "원칙상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입과 생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나오기 20년 전부터 진단킷을 수입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왔다"면서 "식약청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준 제품을 또 평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설명회가 끝나도 참석자들은 30여분간 남아 질문을 이어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후 설명회를 갖는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