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살균제, 강제 회수·제조사 공개해야"

발행날짜: 2011-09-21 17:05:27
  • 전현희 의원 "식약청, 제품명 비공개…피해자 더 있을 것"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가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추가 발생을 막도록 강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제품의 성분명을 포함한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고 강제적 회수조치를 실시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산품을 일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은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발표한 이후 "유통 중인 전체 제품의 성분이 다양해 이를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주요 성분과 제조사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7개 종류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미 정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살균제를 지목한 이상 해당 제조사의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규모와 관련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과 판매량을 볼 때, 폐 손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997년 최초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의 현재 연간 판매량은 약 60만개에 달하고 있다.

또 2004부터 2011년까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성인인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가 28명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흡입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가 97년부터 14년간 아무런 안전성 검증없이 방치돼 온 것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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