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급여기준 개정안…일체형 자동봉합기 급여 신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사용되는 수술칼의 추가 사용 범위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ESD 치료재료인 수술칼의 1개 추가 인정기준이 명문화됐다.
사례별 인정기준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위선종이 4cm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고시에는 병변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수술칼 1개를 추가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복강경과 흉강경 등 수술시 사용되는 일체형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고시에는 내시경하 수술용 자동봉합기 중 일체용은 사용빈도가 낮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고시에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등의 적용증에 사용시 일체형 자동봉합기 1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동정맥류에 사용되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도 잔여협착으로 인해 최대 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경우 1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ESD 수술칼은 10월 1일부터, 이밖의 치료재료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ESD 치료재료인 수술칼의 1개 추가 인정기준이 명문화됐다.
사례별 인정기준은 ▲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위선종이 4cm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고시에는 병변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수술칼 1개를 추가 인정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복강경과 흉강경 등 수술시 사용되는 일체형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고시에는 내시경하 수술용 자동봉합기 중 일체용은 사용빈도가 낮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고시에는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등의 적용증에 사용시 일체형 자동봉합기 1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동정맥류에 사용되는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도 잔여협착으로 인해 최대 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경우 1개 급여기준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ESD 수술칼은 10월 1일부터, 이밖의 치료재료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