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2개월까지 허용…정부 규제 이후 투약 감소 추세"
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와 관련해 처방제한을 일부 완화한 단일안을 마련한 가운데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주목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에 있어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신경과학회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1차 의료에서의 SSRI 처방에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신경과가 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까지만 투약하고 장기간 투여 필요시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요양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 처방은 2개월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SSRI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임신부 투약시 신생아에 부작용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 이후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울증 치료는 약물 외에 심리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이후부터는 우울증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평원이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기준은 1차 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경과 치료를 1차 의료로 볼 것인지는 문제로 남는다"면서 "처방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신경과와 정신과와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최근 SSRI 논란이 일자 의·병협에 SSRI계 항우울제의 약물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신과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 단일안을 마련,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에 있어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신경과학회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1차 의료에서의 SSRI 처방에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신경과가 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까지만 투약하고 장기간 투여 필요시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요양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 처방은 2개월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SSRI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임신부 투약시 신생아에 부작용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 이후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울증 치료는 약물 외에 심리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이후부터는 우울증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평원이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기준은 1차 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경과 치료를 1차 의료로 볼 것인지는 문제로 남는다"면서 "처방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신경과와 정신과와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최근 SSRI 논란이 일자 의·병협에 SSRI계 항우울제의 약물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신과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 단일안을 마련,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