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간 외 야간 등에 응급실 근무…법원 "행정처분 정당"
타 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에게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한 병원 원장이 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의 J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B병원에서 수련중인 K씨 등의 전공의들이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진료한 것을 확인했다.
A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하면 J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으로부터 1억 1820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471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요양급여비용 1억 1820만원의 5배인 5억 9104만원, 부당의료급여금액 471만원의 3배인 1415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1억 1820만원 중 민사상 상계처리한 1023만원을 제외한 1억 796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의료법에 전공의 겸직을 금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A병원은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A병원은 타 병원 소속 전공의가 수련근무 시간 외의 야간, 휴일 등에 진료한 것이어서 수련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77조 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에서 수련업무 시간 외에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할 경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본래의 수련과정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문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진료행위에 기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공의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후 전공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나 제85조 1항 1호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병원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의 J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경까지 B병원에서 수련중인 K씨 등의 전공의들이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진료한 것을 확인했다.
A병원은 전공의들이 진료하면 J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으로부터 1억 1820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471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요양급여비용 1억 1820만원의 5배인 5억 9104만원, 부당의료급여금액 471만원의 3배인 1415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처분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1억 1820만원 중 민사상 상계처리한 1023만원을 제외한 1억 796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의료법에 전공의 겸직을 금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A병원은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A병원은 타 병원 소속 전공의가 수련근무 시간 외의 야간, 휴일 등에 진료한 것이어서 수련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제14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77조 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77조(전문의) 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에서 수련업무 시간 외에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할 경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본래의 수련과정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문의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진료행위에 기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공의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후 전공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관계로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나 제85조 1항 1호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