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보공개 하라”…환경부 “NO"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3 12:10:00
  • 감염성폐기물 분류 근거자료 요청에 늦장 대응

환경부가 의료계의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주장과 관련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정작 의료계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감염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복지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후 입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2회에 걸쳐 제기했으나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거부됐다.

앞서 환경부는 의료계의 감염성폐기물 재분류 주장에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연구자료 제출을 요구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복지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입법과정에서 생리대 등 기존에 없었던 것까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와 입법과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가 오히려 복지부보다 더 경직돼 있는 것 같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은 정보공개 청구를 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의협에 결정통지서를 보내 사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정보는 행정부처의 사정으로 공개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공개가 될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향후 정보공개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부당성을 피력하고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 거절당할 경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