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 "교부세 두배로 증액해 편법 운영 제동"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5조와 특별법이 규정한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시 세금 납부액을 늘려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기존 대비 두배 가까이 높이고 내국세도 소폭 인상시켰다.
주승용 의원은 "의료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외에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밖의 구성원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게다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 소지가 커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5조와 특별법이 규정한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시 세금 납부액을 늘려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기존 대비 두배 가까이 높이고 내국세도 소폭 인상시켰다.
주승용 의원은 "의료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외에도 소속 직원, 종업원, 그밖의 구성원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게다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 소지가 커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