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개정 고시…난치성 간질은 병용투여 원칙
내년부터 항전간제(항간질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전간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과 재발작의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한다.
항전간제의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 항전간제의 중단은 간질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중 ▲HbA1C가 =6.5%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인 경우 메트로포민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또 HbA1C =7.5%인 경우에는 메트로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메트로포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로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시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로 제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전간제의 투여 시기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과 재발작의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첫 발작이라도 약물 투여를 인정한다.
항전간제의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도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 항전간제의 중단은 간질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계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중 ▲HbA1C가 =6.5% ▲공복혈장혈당 =126mg/dl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200mg/dl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인 경우 메트로포민의 단독 투여를 인정한다.
또 HbA1C =7.5%인 경우에는 메트로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다.
메트로포민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메트로포민 단일제 추가 투여시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