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8시 시위 돌입…의료계 반대성명 전달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오는 21일(월)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나현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국회 통과로 인해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나현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사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준다는 게 의사회 측의 우려다.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국회 통과로 인해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