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개편안 의결…의약품 재평가 기준 강화
내년 1월부터 원외약국 조제료 수가 연간 772억원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수가 인하분(772억원)을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0일 이상분)으로 이전, 인상했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재정지출 발생시 재조정한다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했다.
복지부측은 "약국 행위료로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없다"면서 "건정심 최종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쟁 규정인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 조항을 '조정 기준 또는 비율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 문구를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는 의약품 재평가 기준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값 약가인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퇴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수가 인하분(772억원)을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0일 이상분)으로 이전, 인상했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추가 재정지출 발생시 재조정한다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했다.
복지부측은 "약국 행위료로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없다"면서 "건정심 최종 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쟁 규정인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 조항을 '조정 기준 또는 비율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 문구를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는 의약품 재평가 기준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반값 약가인하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제기하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