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가격고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25 22:09:15
  • 내년 2월 시행 예정, 30개 급여 적합품목 선정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가격고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기 위한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동보장구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함에 따라,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되거나 판매금액이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복지부가 고시한 30개(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제품은 장애인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동휠체어는 120만~500만원, 전동스쿠터는 141만~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 구성 부품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구입할 때 고시된 제품인지, 고시된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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