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약가 인하에 따라 효과 상쇄"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이 내년 2월부터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내년 2월부터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총 477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중단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부터 급여등재 의약품(단독 등재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제외)은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보험약제과 측은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년 1월 4일까지 받은 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을 내년 2월부터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총 477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중단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부터 급여등재 의약품(단독 등재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제외)은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보험약제과 측은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1년간 제도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년 1월 4일까지 받은 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