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한불제약 처분 내리자 원성 "여론몰이 너무 심하다"
최근 검찰 등 정부기관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검찰 발표 이후 불과 3일만이다.
제약계는 반발하고 있다. 약가인하 명분 쌓기 등을 위해 여론몰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 마지막 시점이 2008년 4월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은 쌍벌제는 물론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6개월 전의 일이다.
A제약사 임원은 28일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기관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하니 제약계가 지금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한불제약 사건을 발표하면서 대형사는 물론 소형사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며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약값 일괄인하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여론몰이 너무 심하다는 성토다.
B제약사 직원은 최근 정부기관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작정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찰이나 공정위나 대부분 사건이 쌍벌제 이전이다. 최근 13개 의약계 단체도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하면서 이전 과오는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약사 150여 곳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검찰 발표 이후 불과 3일만이다.
제약계는 반발하고 있다. 약가인하 명분 쌓기 등을 위해 여론몰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 마지막 시점이 2008년 4월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은 쌍벌제는 물론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6개월 전의 일이다.
A제약사 임원은 28일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기관에서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하니 제약계가 지금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한불제약 사건을 발표하면서 대형사는 물론 소형사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며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약값 일괄인하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여론몰이 너무 심하다는 성토다.
B제약사 직원은 최근 정부기관의 움직임을 한마디로 "작정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검찰이나 공정위나 대부분 사건이 쌍벌제 이전이다. 최근 13개 의약계 단체도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하면서 이전 과오는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약사 150여 곳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