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공표 상반기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27 06:30:26
  • 상습 위반자 대상…임 장관 "전체 의사 매도 안되게 하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상반기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상습 위반자의 명단 공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보건의약계 사회협약 체결을 토대로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의 엄중 처분 및 상습 위반자의 명단 공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의료인 대다수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밀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쌍벌제에 입각해 엄중한 처분과 재발 방지책을 주문한 만큼 명단 공표 등 제재방안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은 여러 부서가 연관된 것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상반기 중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의협을 제외한 13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 모습.
상습 위반자 정의와 관련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 의료법에 3번 적발시 면허취소인 만큼 삼진 아웃제는 의미가 없다"며 경중을 고려한 명단 공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병원협회와 제약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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