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소위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될 경우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30분에 소위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될 경우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